2014년 7월 16일 수요일

[리뷰/뉴스] 한국계 미군 성폭행 무고 사건

`부킹녀 성폭행' 한국계 미군에 무죄 선고(연합뉴스)
술 취한 30대 여성에 몹쓸 짓 했는데…'부킹녀 성폭행' 혐의… 한국계 미군 무죄 선고(한국일보)

2013년 1월 기사

개요
한국계 미군 남성(25세)이 30대 여성에게 성폭행 무고를 당한 사건으로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CCTV영상을 참고하여, A씨가 B씨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지 않은 점, 당시 B씨의 걸음걸이, 표정, 얼굴색 등이 매우 정상적이어서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

실제로 피해 남성은 가해 여성과 만나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신 뒤,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피해 남성은 가해 여성을 모텔에 남겨두고 클럽에 다시 돌아갔고, 30분 뒤에 깨어난 가해 여성은 피해 남성과 통화한 다음 따라 나왔다.

이후 가해 여성은 피해 남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다.

문제점
연합뉴스 기사는 제목에 '부킹녀 성폭행'이라고 강조하여, 마치 무죄 판결이 내려진 쟁점 사항(미군이 여자를 성폭행 했다는 사실)을 마치 입증된 사실인 것 마냥 독자들이 오도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한국일보 조양준기자(mryesandno@sed.co.kr) 역시 제목에서 '몹쓸 짓 했는데'고 명시하여, 무죄 판결이 내려진 쟁점 사항(미군이 여자를 성폭행 했다는 사실)을 마치 입증된 사실인 것 마냥 독자들이 오도할 수 있게 만들었다.

[사례/무고] 택시 성추행 강도 누명 피해자

[자료/망언] 자궁 적출 하고 싶다


2014년 7월 2일 수요일

[공지/성명서] 임병장의 총기난사및 무장탈영사건에대한 현양사모의 담화문

이번에 전방의GOP에서 발생한 전역을3개월앞둔 임병장의 총기난사및수류탄투척/무장탈영사건은 온국민들에게 또한번의 충격과 비탄을 안겨준 군기문란대형사고이다

어떠한이유에서도 적과싸워야하는 군인이 전우를 살해하고 군무에서 이탈하여 그것도 무장탈영한 사건은 용서받을수없는 이적행위 그자체다

앞으로 석달만 지나면 전역하여 자유로운사회인에 신분이될 임병장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대형군기사고를 일으켜 전우를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겨주었으며 자신의 부모님가슴에 대못을박고 자신스스로도 돌이킬수없는 군범죄로인한 전과자신세가된것/이로인하여 앞으로 살아갈날이 창창한 한명의 젊은남성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처참하게 인생이파탄난 이번사고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금하겠는가?

그러나 이번의 대형군기사고는 사고를 일으킨 임병장개인의 문제로만 국한시켜 그병사하나만 탓하고 엄중하게 죄를 물을 사건은 아니라고본다

대체 그것도 적과조우하는 GOP초소에 부대의 관심병사로 지목받는 최고참병사에게 실탄을 안겨주면서 근무를서게한 해당부대의 처사에 대하여 우리는 그책임을 묻지않을수가 없다


더군다나 이병사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성격인데다가 그동안 변함없이 부대생활에 적응하지못하는 부적응자였다는 사실과 이로인해서 동료병사들에게 왕따신세였고 그로인해서 견디다못해 전역을3개월앞둔 싯점에서 이러한 대형군기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앞에 경악할 따름이며 구타와 가혹행위/집단따돌림등 병영부조리가 아직까지도 최대한근절되지 않는 대한민국군대의 후진성과 비인간적현실에 서글픔을 느낀다

왕따는 군대뿐 아니라 학교/직장/또래모임/기타모든 조직사회를 총망라하고 한국사회전역에 전염병처럼 퍼져있으며 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일종의 폭력이다

폭력이 꼭 신체적폭력과 말로가하는 언어폭력/정서적폭력만 폭력인가?
하나의 구성원이 사람이 특이하다고 전체조직원들이 그한사람에게 말도건네지아니하며 기피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역시 무언의폭력인 셈이다

남의 부족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이 무조건 나와같애야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사회인들의 극렬한 집단주의의식이 결국은 임병장사태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의 임병장이 일으킨 대형군기사고는 헌법제39조의 모든국민이 국방의의무를진다라는 헌법전문에 반하는 병역법제3조1항조문그대로 남성만 강제로 징집하여 2년간 현역복무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차별주의적이고 반남성주의적이며 지나친 여성과보호적인 병역제도와 문화가 야기한 사건으로서 병역법을 수정해서라도 여성도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 현역복무의 책임을 지게하고 비록 남성이라도 임병장처럼 나약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으며 이외에 신체/체력조건이 미달하는 젊은남성들은 현역복무의무에서 제외토록하며 공익근무요원인 보충역으로 국방의무를 지게하는것이 현명하다고 보는바이다


이나라는 1년에도 수도없이많은 정신질환자들과 신체/체력적으로 여성보다 열등하고 수준이하인 젊은남성들이 남성만 징집하는 현행군복무제도떼문에 무조건적으로 징집당하여 군생활을 하고있다

이것이과연 말이나 된다고 보는가?
군대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특수집단사회이며 그런연고로 임무수행에 불필요한 인원들을 필요로 하지않는다

즉 아무리 남성이라도 군대라는 특수한집단의 목숨을건 임무수행에 필요하지않는 인원을 복무하게 해서는 안되고 징집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오히려 남성에 비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신체/체력적으로 우수하며 야수성을가진 여성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빛대어 본다면 이러한 인원들을 병약한남성들 대신에 징집하여 현역복무의무를 지우게하고 비록 전투병과는 아니더라도 각종지원역활을 수행하는 병과에 배치해서라도 이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얼마전 서울에서 여대생두명이 여성도 사병으로 군복무하게 해달라고 시위를 한적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한민국의 현행병무행정자체가 남성만차별하는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훌륭하게 임무수행을 할수있는 여성분들까지 인간적으로 차별하는 제도라는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수가 없다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과도한모성보호정책으로 인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랄 기회마저 박탈하는 처사는 헌법제11조전문에 해당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류인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특성에 걸맛게 사람을 예우할줄아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병장같이 나름데로의 고질적인문제를 안고있는  젊은20대초반의남성들/정신질환자들이나  신체가 왜소한분들/체력적으로 여성보다 더뒤쳐지고 야수성이 전혀없는 초식적인 여성적남성들은 이런남성들데로 특성에 걸맛게 예우해주고 존중해주어야한다

다시말해서 이분들에게는 전쟁나면 직접적과조우하며 싸우는 현역복무가 아닌 일종의 사회봉사복무제도나 마찬가자인 공익근무요원으로 국방의무를 수행하게 하는것이 경우에 맞다는 논리다


그리고 정신질환을 안고있는 남성분들은 각종사회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장기간 병원치료를 통해서라도 치료를해야하고 주위에 가까운지인들의 따뜻한 관심과 감싸줌과 배려가 필수한분들인 것이다

남성은 약하면 안되고 무조건강해야하고 남성은 당연히 군대다녀와야하고 다녀와야 남자가되고 사람이된다는 전근대적인병역의식과 문화가 이번사건같은 천인공노할 대형군기사고를 일으킨주범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것이다

남성도 남성이기전에 하나의인격체요 사람이다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떼로 약한모습을 보이고 울기도하며 실수하기도하고 부족한모습을 보이고살아가는것은 인지상정이 아니던가?

이제라도 한국사회는 약한남성들/부족한남성들에 대한 따뜻한관심과 인간적인 배려를 아낌없이 베푸는 선진적인 문명사회가 되어야한다

그리고 남성들의 군복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분들을 전시총알받이로/인간소모품으로 당연하게 인식하는 반인간적/반민주적/반남성적인 모든 가치관을 페기처분해야한다

또한 여성이라고 공동체에대한 아무런의무도 지우지않고  생리/임신/출산을 이유로 모성을 도가넘게 과보호하는 한국만의 특이한 성문화도 개선되어야할것이다


우수한자질과 체력과 야수성을 겸비한 젊은여성들을 헌법전문36조의 모성보호를 이유로 공동체에대한 아무런의무도 부과함이없이 모성을과보호나하고  정신질환/왜소한신체/우둔하며 병약하기 이를데없는 문제체력을 소유한 남성들을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공동체에대한 중대한의무를 부과하며 희생을요구하는 이러한 나라가 과연 21세기적 선진국가라고 할수있는가?

한쪽성은 지나칠정도로 성적으로 학대를가하며 한쪽성은 지나칠정도로 과보호하고 감싸는 이러한 모순을 단지 남녀간의 차이운운하면서 합리화해서는 안될것이다




이에  남성인권과 사회모든취약계층의 인권을대변하는  현양사모는  남녀가 공동으로 국방의무를 담당하고  이나라가  양성간에 의무와권리에 평등함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결사적으로 투쟁할것을 하늘우러러 맹세한다



2014년7월1일  남성인권단체/현양사모

                      남성인권유린대책위원회